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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6일 현충일이도 주휴수당이 포함되나요?

6월6일 현충일 이지만 따지고 보면 평일인데 빨간날인거죠 이런 날에도 출근해서 일을 하게 되면 주말과 동일하게 주휴수당이 포함되서 들어가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관공서의공휴일은 기본적으로 주휴일과 구분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에 근로해서 발생하는 수당은 주휴수당이 아니라 휴일근로수당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주에 공휴일이 있고 그날만 쉬었더라도 주휴수당은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6월6일 현충일 이지만 따지고 보면 평일인데 빨간날인거죠 이런 날에도 출근해서 일을 하게 되면 주말과 동일하게 주휴수당이 포함되서 들어가나요?

    [답변]

    • 정확한 질의 파악이 어려우나, 현충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휴일이자 근로기준법에서 유급으로 보장해주는 휴일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현충일에 출근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고 주휴수당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 날에 휴식하더라도 그 주는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하므로 해당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월급제 기준 1.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빨간날은 일을 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수당(1배)이 발생을 하고 일을 한다면 유급휴일수당에 더하여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6.6. 공휴일은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쉬더라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에 근로하는 것이므로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