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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날 (6월6일) 대체근무 평일(6월17일)대체휴무 관련?

빨간날 (6월6일) 대체근무하고 평일(6월17일)대체휴무를 합니다 특근수당은 없고요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6.17.에 6.6.공휴일을 대체하기로 한 때는 6.6.의 근로는 통상근로이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휴일대체란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되므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다만, 질의와 같이 공휴일의 휴일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한다면 원래의 휴일(빨간날)을 다른 평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래 빨간날은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체휴일은 휴일과 소정근로일을 맞바꾸는 것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대체휴일을 적용 하도록 합의하는 경우 본래의 휴일은 소정근로일이 되고, 본래의 소정근로일은 대체휴일이 되는 것입니다.

    • 다만, 공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의 방식으로 휴일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적법한 휴일대체라면 6월6일은 소정근로일이 되며, 6월17일은 휴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