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6일 현충일이도 주휴수당이 포함되나요?
6월6일 현충일 이지만 따지고 보면 평일인데 빨간날인거죠 이런 날에도 출근해서 일을 하게 되면 주말과 동일하게 주휴수당이 포함되서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관공서의공휴일은 기본적으로 주휴일과 구분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에 근로해서 발생하는 수당은 주휴수당이 아니라 휴일근로수당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주에 공휴일이 있고 그날만 쉬었더라도 주휴수당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6월6일 현충일 이지만 따지고 보면 평일인데 빨간날인거죠 이런 날에도 출근해서 일을 하게 되면 주말과 동일하게 주휴수당이 포함되서 들어가나요?
[답변]
정확한 질의 파악이 어려우나, 현충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휴일이자 근로기준법에서 유급으로 보장해주는 휴일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현충일에 출근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고 주휴수당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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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 날에 휴식하더라도 그 주는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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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하므로 해당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월급제 기준 1.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빨간날은 일을 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수당(1배)이 발생을 하고 일을 한다면 유급휴일수당에 더하여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6.6. 공휴일은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쉬더라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에 근로하는 것이므로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