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휴대폰 중고기기 판매자가 미기재한 하자가 있으면 사기인가요
아빠 지인분이 중고로 당근마켓에서 갤럭시 Z플립3를 샀는데요 배터리 효율이 낮고 흰지가 구겨져서 (액정 접히는 부분) 그거 빼고는 멀쩡하다며 (폰 켜진다고 올려놓음 꺼진다는거 1도 기재안함) 10만원에 당근에 올려놓은 글을보고 샀는데 직거래시에 판매자가 당근에서 11만원에 주고 샀는데 사용안하고 바로 파는거라고 하고 직거래시에는 폰이 멀쩡했는데 집가는길에 저희 아빠랑 가고 있었는데 폰이 다시켜니까 화면이 지지직 거리면서 깜빡 거리다가 메인보드가 나갔다는데요 중고거래후 폰을 떨어뜨린적이 없어요 판매자에게 연락해 환불 요청하니 안된다며 분명 자기들이 만질때는 켜졌는데 떨어뜨려놓고 사기치지말라고 하며 2만원 디씨만 해줬다는데 사기죄로 신고 가능한가요? 판매자가 폰이 깜빡거린다 꺼질수도 있다는거 고지 안하고 팔았어요 그래서 그폰 구매하신 아버지 지인분은 폰을 사용 못하고 버려야 할것 같아요 그폰 당근에 올라온 게시글 보니까 액정 접히는 부분 뒷면에 삼성로고가 있는 중간 부분이 움푹 파였더라고요 떨어뜨린것처럼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을 본다면 질문자님이 구매할 당시부터 이러한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판매자가 구매 이후 발생한 하자라고 다툴것으로 보여 고소를 진행했을때 난항이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휴대폰이 처음부터 작동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판매자가 이를 고지하지 않고 판매한 것이 입증되어야 사기에 해당할 것인데,
그러한 부분은 고소인이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고 움푹 파인 부분이 파손을 추정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당초 작동이 불가했다는 것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