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조건중 직종예외종사자가 있는지요?
예시)사립학교 4개월미만 외부강사 (주 3시간)
고용보험 직종코드는 212로 학교교사로 되어 있는 경우 (정규교원이아니라 프리랜서 강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직종과 무관하게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근무한다면 실업급여 요건 충족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직종을 불문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기만 하면,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서 직종은 상관이 없습니다. 단 근로자인지 특수고용직인지에 따라 조건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