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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불곰90
운좋은불곰9024.03.25

실업급여예외자(빠른답변바랍니다.)감사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중 직종예외종사자가 있는지요?

예시)사립학교 4개월미만 외부강사 (주 3시간)

고용보험 직종코드는 212로 학교교사로 되어 있는 경우 (정규교원이아니라 프리랜서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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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직종과 무관하게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근무한다면 실업급여 요건 충족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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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중 직종예외종사자가 있는지요?

    예시)사립학교 4개월미만 외부강사 (주 3시간)

    고용보험 직종코드는 212로 학교교사로 되어 있는 경우 (정규교원이아니라 프리랜서 강사)

    >> 직종을 불문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기만 하면,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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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서 직종은 상관이 없습니다. 단 근로자인지 특수고용직인지에 따라 조건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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