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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개구리163

뽀얀개구리163

단속카메라 있는곳에서 차선막고 공사하는 수신호 사람이 빨간불에 가라했습니다

2차로 도로에서 공사하느라 2차로막고 1차로만

통행가능했는데 수신호하는사람이있었는데

과속 신호 단속카메라가 있어서 빨간불에 멈췄는데 수신호하는사람이 차옆으로 오더니 가라해서 긴가민가하다가 일단갔는데 이경우 벌금고지서가 날라오면 어떡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도로에서 수신호 권한이 있는 사람은 경찰, 모범운전자, 군헌병 등이기 때문에 공사관계자는 수신호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벌금고지서가 날라오면 질문자님의 잘못된 수신호로 인하여 부득이 위반을 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의신청을 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되는 경우 이의신청하셔서 해당 수신호나 공사사실에 대하여 전하시면 공사 여부 확인 후 이의가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