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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매사촌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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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 연봉협상 세후 금액으로 측정했습니다

한달전 이직을 했는데요 제가 이직은 처음이고 급하게 옮긴거라 연봉 협상을 잘못 한거 같아요.
지금 수습기간 3개월이지만 월급은 100% 지급이라
3개월 후에도 이 연봉으로 받을 수 있을거 같아서
정직원 전환시 연봉 재협상이 가능 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 전 회사에서는 기본금이 낮은대신
여러가지 수당이 많이 붙어서 연봉 세전 연 4100(기본급+상여금+수당)으로 받았고 세후 금액(실수령액)3500정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연봉 말할때 세전이 아닌 세후 금액으로 말씀드린 상황이구여(이직이 처음이라 기본적으로 세전으로 말해야 하는건지 몰랐습니다) 새 회사는 아마 세전으로 생각하신거 같습니다

이직한 회사는 기본금이 높았지만(기본금은 그 전 회사보다 오른 상태)대신 수당이 전 회사보다 적어서

세전 연 3700정도 됩니다.
(저는 3700이 세후 금액으로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연봉이 거의 -10%정도 깎인 상태입니다..
이미 계약서(수습/3개월)은 작성한 상태인데
이럴경우 회사에 연봉 금액을 잘못 전달 되었다고

이야기 하고 연봉 재협상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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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연봉의 경우 계약 당사자간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상호간 계약 내용에 관하여 다르게 판단한 것이라면 상호간 의사 합치가 필요한 부분이므로 연봉협상시 주장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회사와 근로자의 합의사항입니다. 근로자가 수급이후 연봉상승을 제안할 수는 있지만 회사에서 받아들여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연봉협상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요구를 무조건 수용할 의무가 있지는 않지만 충분히 세전 세후를 혼동하여 연봉을 이야기한 사실은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은 제안할 수 있으나, 회사가 반드시 인상해주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회사에 재협상을 요청해도 회사가 응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봉 재협상 가능여부는 노사 당사자 사이에 정할 사항이므로 회사가 이를 받아들인다면 가능하나 그렇지 않다면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협상 자체는 가능합니다만, 그것을 받아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변동은 어려우리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