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여부 다시한번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약만료 계약일 17일전 계약 종료 통보후 남은기간 협의후 당일퇴사 진행 하였습니다 . (회사에서는 계약만료라 사직서는 따로 작성 안해도된다고 했고 그내용이 문자로 있습니다 ) 알아보니 자진퇴사로 처리 되어있습니다
1. 회사에서 계약종료처리 할거라고 그러니 사직서도 안쓸거라고 하셔서 그말만 믿고 협의후 당일퇴사 하였는데 회사에서 변경을 안해줄경우 제가 상실코드 변경신청을 할수있나요 ?
2.만약 한다고 하면 계약만료기간전 나왔는데 계약만료코드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
3. 안된다면 저는 어떤 항목으로 변경해야하나요 ?
재계약 원치않아 계약만료라고 하신 문자가 남아있고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조건에 충족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계약만료라는 증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2. 계약만료라는 증거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위 합의에 관하여 입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권고사직 처리를 통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상실코드 변경신청 가능합니다.
2. 계약기간만료로 변경 가능합니다.
3. 2번 참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소급해서 정정이 가능합니다
2.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음을 증빙함으로써 정정이 가능합니다.
3.근로계약서와 해당 문자를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일 변경, 계약만료로 처리되는 부분에 대한 합의부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하여 상실코드 변경을 신청할 수 있지만 계약만료가 아니고 계약만료 전 자진퇴사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2. 사직의 의사표시의 하자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변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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