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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까치156
깜찍한까치15623.12.25

실업급여 여부 다시한번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약만료 계약일 17일전 계약 종료 통보후 남은기간 협의후 당일퇴사 진행 하였습니다 . (회사에서는 계약만료라 사직서는 따로 작성 안해도된다고 했고 그내용이 문자로 있습니다 ) 알아보니 자진퇴사로 처리 되어있습니다


1. 회사에서 계약종료처리 할거라고 그러니 사직서도 안쓸거라고 하셔서 그말만 믿고 협의후 당일퇴사 하였는데 회사에서 변경을 안해줄경우 제가 상실코드 변경신청을 할수있나요 ?


2.만약 한다고 하면 계약만료기간전 나왔는데 계약만료코드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


3. 안된다면 저는 어떤 항목으로 변경해야하나요 ?


재계약 원치않아 계약만료라고 하신 문자가 남아있고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조건에 충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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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계약만료라는 증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2. 계약만료라는 증거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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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위 합의에 관하여 입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권고사직 처리를 통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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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상실코드 변경신청 가능합니다.

    2. 계약기간만료로 변경 가능합니다.

    3. 2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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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소급해서 정정이 가능합니다

    2.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음을 증빙함으로써 정정이 가능합니다.

    3.근로계약서와 해당 문자를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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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일 변경, 계약만료로 처리되는 부분에 대한 합의부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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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하여 상실코드 변경을 신청할 수 있지만 계약만료가 아니고 계약만료 전 자진퇴사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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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2. 사직의 의사표시의 하자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변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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