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직서 말고 합의서 제출해도 되나요?
구두로 퇴사 합의가 끝이 났으나 사직서 제출을
하지 않으면 무단결근 및 퇴직처리를 안해준다고 합니다.
전 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을 요구 했고
사장은 실업급여 신청을 해줄테니 권고사직 사유를 적어서 어쨋든 사직서를 꼭 제출하라고 합니다.
( 퇴사 의사가 있다는걸 남기고 싶은 거겠죠?)
제 요구는 실업급여, 퇴직금만 받고 끝내길 바라는데
1. 사직서가 안냈으니 무단 결근을 주장
2. 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을 해준다고 했으니 사직서가 아닌 합의서로 제출해도 되는지요
3. 사직서든 합의서든 안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카톡으로 실업급여 사유로 해준다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거만 받고 시간 끌지말고 해결하고 싶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