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1개월 개근 시 1일)를 최초 입사한 날부터 1년 동안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때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래하는 임금지급일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해당 연차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 동안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이 지나도록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