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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신뢰할수있는챔피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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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중인데, 집주인이 건물을 팔았고 나가라고 합니다 (이사비 지원 언급 후 압박받는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임대차 계약 중인데, 집주인 측과의 갈등으로

법적으로 억울한 상황이 생겨 조언을 구하고자 글 올립니다.

특약사항: “건물이 매도될 경우, 세입자에게 사전 고지하고 이사 기간은 최소 1개월을 준다.”

해당 건물이 매도되어서 이사 부탁드리러 연락드렸습니다.

이사는 10월 중순까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자옴

이후 전화 통화에서 제가 “이사비 30만 원 지원은 해주시는 건가요?“라고 묻자

집주인은 “30만 원 지원해드리죠”라고 했고, 저는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하고 통화를 마쳤습니다.

→ 당시는 제 착오로 30만 원이라고 기억하고 말한 것이며,

실제로는 계약서나 특약에 이사비 금액은 명시돼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약당시 집주인 대리 부동산을 통해

전화 확인 받았고

부동산 사장님과 제 친구가 증인임

상황이 이상해 부동산에 확인해보니 이사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었고

3시간뒤 바로 집주인에게 다시 전화해 실수였음을 인정하고 130만 원을 제안했습니다.

집주인 반응

• 이미 12시 40분경 새로운 임차인에게 가계약금을 받았다고 주장

• “지금 금액을 바꾸면 그쪽이 계약하겠냐, 나는 위약금 물어야 한다”

• “본인이 먼저 말했고, 실수한 건 본인 책임이다”

• 제가 “가계약 중인 걸 왜 말 안 해줬냐”고 하자

→ “제가 그걸 왜 말해야 하나요?” 식으로 응대

즉, 제가 실수로 말한 30만 원을 기정사실화하고,

정정 요청을 무시한 채 가계약을 밀어붙이며 압박한 상황입니다.

아직 계약기간이 1년가량 남아 있고,

갱신청구권은 새 건물주가 실거주 예정이라 행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후 전화로 이사비 조율을 시도하다가 말다툼이 있었고,

집주인은 “말씀하신 30만 원은 본인의 실수니 책임지셔야 한다”며

자기가 양해해서

최대 65만 원까지 월세 면제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원래는 두 달치 월세에 해당하는 130만 원을 요구했지만, 조율도 안됐고 완강한 반응이 나와서

더 이상의 갈등을 피하고자 부동산을 통해 100만 원으로 최종 합의안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부동산측엔 알겠다고 하고

이번 주에 계약이 있어서 서울에 올라오니

저를 직접 만나서 말하겠다고 햇다고 합니다

지방에서 모든 일을 전화나 대리인 통해 처리해왔던 분이

굳이 문자로도 가능한 일을 만나서 하자고 하는 게 의아하고 불편합니다.

그동안의 대응이나 말투를 보면

좋게 대화하려는 목적보다는 압박하려는 의도 같아 걱정되고,

이전 말다툼도 있었던 데다 저는 여성 1인 세입자라

직접 만나는 것이 솔직히 무섭고 꺼려집니다.

1. 제가 실수로 말한 금액을 수 시간 내 정정했는데,

이를 ‘합의’로 간주하며 강행하는 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2.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았는데, 실거주 예정이라는 이유로

퇴거를 요구받는 상황에서 제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이사비 주면 나가겠다고 했지만

이런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3. 가계약 진행 사실을 고지 없이 은폐하고

이후 기정사실화하며 압박하는 게 정당한가요?

4. 부동산을 통해 합의안 전달이 되었음에도 굳이 만남을 요구하는 상황,

제가 거절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5. 혹시 이 후속 조치로

내용증명 등 분쟁 가능성이 있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부동산에서는 임대차 보호법 강행규정으로

제가 갑이라곤 하는데

집주인측이 너무 무섭고 강하게 나와서 솔직히

좀 심리적 위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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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합의가 된 점은 부인하기 어렵겠습니다.

    2. 건물을 팔았기에 퇴거를 요청했음에도 다시 새로 임차인과 가계약을 했다는 것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3. 네 문제없습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기초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