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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비로운부르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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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돈 빌릴 때 이자에 대한 세금이 궁금합니다

친구에게 돈을 1000만원 빌리고 3년후에 이자까지 포함해서 일시불로 1200만원으로 갚으려고 합니다.

차용증을 쓰려고 하는데 친구에게 이자로 줄 200만원에 대한 세금을 따로 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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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원칙상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원칙상 친구가 귀하에게 이자를 지급시 27.5%를 제외한 금액을 귀하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친구는 27.5% 금액에 대해 원천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귀하 입장에서는 원천징수 27.5%로서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의 귀속자(채권자)에게 27.5%(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이자소득세 부담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이나 현실적으로 보자면 안하셔도 전혀 무관하니 걱정 안하셔도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