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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바람
고운바람21.03.09

취업시 근로계약서에 3개월 수습기간이 표시되지 않았다면 수습기간이 아닌건가요?

취업하고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계약서 내용에 3개월 수습기간이라는 내용이 없고 근로계약기간이 없는 정직원계약을 하였다면 3개월 수습적용을 안받나요? 아니면 만약 3개월 이전에 실수라도 했을시 회사에 불이익이 없는 정당해고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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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 수습기간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없었고, 내부 취업규칙 등에 수습기간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있지 않는 등의 상황이라면 수습기간 없는 정규직 근로자로 보여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업무교육, 적격성 여부 등을 보기 위함이지 수습계약기간이 끝남을 이유로 근로자를 내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적격성 등에 의해 계약만료를 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기에 정당한 사유,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해고 절차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정당하지 않은 해고인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됩니다.

    이는 일반 정규직 근로여도 문제가 발생시 회사가 정당한 이유로 해고를 할 수 있는 것과 동일하며, 수습기간이기에 조금 더 폭넓게 인정되는 것이 불과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수습'은 정식채용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수습계약을 별도로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수습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다면 정식 사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서울행법 2002.6.25, 2002구합6309).

    • '수습'근로자도 정식채용 된 근로자이므로, 수습기간 만료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따라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간을 얼마나 운영할지, 어떻게 운영할지 그 자체는 법적으로 규정된 개념이 아닙니다.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단 한가지는 수습기간 동안은 최저시급의 90%까지만 임금 감액이 가능하다는 것이며, 이 감액 기간은 수습기간과 동일할 수도 있고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별도의 수습기간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고, 임금 감액에 대한 내용도 없다면 수습기간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합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경미한 실수를 곧바로 해고사유로 삼아 해고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등에서 수습기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직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오상석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에 수습과 관련한 기간 및 급여에 대한 내용이 없다고 하더라도 항목 중에 회사 사규에 따른다는 내용이 있고, 사규에 규정되어 있다면 수습 3개월의 적용을 받습니다.

    또한 근로계약기간은 통상적으로 기한이 없거나 정년까지로 하며, 인사부서에서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수습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다면 충분히 고지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기간내에 회사에서 정직원으로 채용하지 않기로 통보하였다고 하여도 회사에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유현 근로감독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수습적용을 받으려면 근로계약서에 수습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수습기간에 해고에 있어서 쟁점이 되는 것은 해고예고에 대한 부분이지 정당해고 내지는 부당해고와는 별개입니다. 즉, 근로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면 그 기간에 해고예고 없이 해고를 하더라도 법적으로 위반이 없다는 뜻일 뿐이지 그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별개로 다투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사규 등에서 정하는 수습에 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2. 따라서 입사 후 3개월 내에 근로자의 실수로 인해 해고통보를 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며, 적법한 해고절차를 거쳐야 정당해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판례는 정당한 해고의 요건으로 "근로자와 계속근로관계를 이어갈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중대한 비위 사실 등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단순 업무상 실수로 해고를 하는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정당한 해고로 인정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실수 및 근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므로 사안에 따라 정당해고 여부를 달리 판단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이상 근무하기로 계약되어있다면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상에 수습이라는 별다른 명시가 없다면 수습기간을 두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 이전에 해고를 한다면 해고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수급기간이라고 주장하려면 근로계약서 등에 이를 명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런 명시가 없다면 수습기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수습기간 명시 여부와 무관하게 해고를 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 사규에 수습기간 적용에 관한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첫 3개월에 대해서 회사가

    임의적으로 수습기간으로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 수습채용을 취소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경우 수습기간 만료 전

    수습채용을 취소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본 바 있습

    니다. (대법 2003다5955)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수습이 아닙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없다면, 무기계약직입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를 하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상 수습기간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근로계약기간이 없는 정직원 계약을 하였다면 3개월의 수습기간은 적용받지 않습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받지 않으나 해고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하고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계약서 내용에 3개월 수습기간이라는 내용이 없고 근로계약기간이 없는 정직원계약을 하였다면 3개월 수습적용을 안받나요? 아니면 만약 3개월 이전에 실수라도 했을시 회사에 불이익이 없는 정당해고인지 궁금합니다?

    네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다면 수습기간이 없는 것이고, 또한 감액도 규정하지 않은 경우 최저임금 90%지급도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