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 대출금을 끼고 아파트를 매입하셨고, 계속 상환을 월급으로 하셨다고 하더라도 혼인 기간에 따라 부부 공동재산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 동안 아파트를 팔지 않고 유지한 것에 대하여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혼인 기간에 따라 개인 재산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결혼 전에 취득한 아파트라면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으로서 재산분할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혼인 기간이 어느 정도 지속된다면 해당 재산을 '유지'하는데 상대방 배우자의 기여도가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재산분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기여도는 적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