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가 설명하신 경우,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의 동의 없이 비양육친(전 배우자)이 학교에서 일시적으로 만나고 스킨십을 한 행위는 사실관계와 행위의 구체성에 따라 민사·형사적 대응 여지가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이 별도로 확정되어 있지 않다면 일방적 방문은 문제소지가 크며, 아동에 대한 신체접촉이나 유괴·유인 정황이 있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리 검토
이혼 후에는 비양육친의 면접교섭권이 원칙적으로 인정되나, 자녀의 복리에 반하거나 신체·정서적 위해가 예상되는 경우 법원은 면접교섭 제한·배제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호자 동의 없이 아동을 데려가거나 사실상 지배하에 두는 행위는 약취유인죄 등 형사 쟁점이 됩니다.
수사·재판 대응 전략
즉시 증거 확보(학교 CCTV·목격자 진술·자녀 진술 메모·문자·통화내역)하시고, 상황이 신체적 접촉·위협을 포함하면 즉시 112 신고 및 형사고소를 고려하세요. 반복적 접근이나 아동의 정서에 악영향이 우려되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의 제한·금지를 청구하거나 긴급임시조치 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현재 사실관계(언제, 어디서,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를 정리해 주시고, 증거를 지체 없이 보전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사실은 여기서 확인되지 않아 모른다고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