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모부 가게 주말아르바이트 4대보험
아이가(미성년자) 이모부(엄마의 여동생 남편)가게에서 주말 3시간x4주= 월 12시간을 일하고 있는데요.
고등학교 졸업시까지(약 3년) 근무하려고 하는데,
아이의 이모부가 인건비 신고시
상용근로자로 신고해야 하는지, 일용근로자로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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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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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상용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자를 말하므로, 1개월 이상 근로하기로 정한 때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한달이상 근무하는 경우라면 상용으로 보아 고용, 산재 취득신고를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의 기준은 1개월 미만 근로이고, 단시간이라 하더라도 3개월 이상 재직하는 경우 상용근로자로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주말 3시간만 짧게 계속적으로 근무한다면 초단시간근로자로서 고용산재보험만 가입가능 합니다.
일용근로자는 아니기 때문에 신고할 때 상용근로자로 보통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