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조사서 작성 원래 회사랑 재해자랑 따로 작성하나요?
회사에서 지게차파렛트에 왼쪽발이 끼어서 발등을 다쳐 산재를 신청했는데 4월22일날 사고가 났는데 사고처리가 지연되더니 6월7일날 근로복지공단에 출석해서 사고상황설명하고 재해사실확인서 피해자용 작성해서 보내라고 해서 집으로 가져와서 작성해서 보내려고 합니다 월래 이렇게 시간이 오래걸리고 재해사고 확인서.회사 개인 각각 작성하는건가요 ?벌써 발은 나아서5월20일부터 출근하고 있는상태이고 병원에서 발등염좌랑 좌상으로 4주 진단받았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에는 피해가 없겠죠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시 근로자는 요양급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실확인서 등을 작성하게 됩니다.
산업재해 조사표는 사업주가 작성하는 것이고 근로자는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재해조사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작성함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재해자와 회사 각각 따로 작성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산재신청이 되면 공단에서 재해조사를 하게 되는데 재해자가 신청한 내용의 요지를 회사에 통지하여 재해자가 주장하는 사실이 맞는지에 대하여 회사쪽의 의견을 서면으로 받고 있습니다.(서면제출을 한다고 하여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산재 인정 시 보험료율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요청대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