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외근 중에 본인 과실 100%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서 회사는 산재를 고려하고 있으나 사고 경위서 작성 등
회사측에서 요청하는 부분에 관해 근로자가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상황입니다.
- 사고 경위서 대충 작성(사고가 발생 경위를 확인하고 싶으나 본인 과실 비율에 관한 부분만 작성)
주말을 포함하여 월요일 연차를 사용하였기에 3일 이상의 휴업일에 해당하여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서 관한 노동관서에
제출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직 근로자가 회사측에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아 의사 소견서 수령 후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