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화사한잠자리135
화사한잠자리13523.05.12

근로자 과실 100% 산재처리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근로자가 외근 중에 본인 과실 100%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서 회사는 산재를 고려하고 있으나 사고 경위서 작성 등

회사측에서 요청하는 부분에 관해 근로자가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상황입니다.

- 사고 경위서 대충 작성(사고가 발생 경위를 확인하고 싶으나 본인 과실 비율에 관한 부분만 작성)

주말을 포함하여 월요일 연차를 사용하였기에 3일 이상의 휴업일에 해당하여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서 관한 노동관서에

제출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직 근로자가 회사측에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아 의사 소견서 수령 후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진행하며 근로자의 과실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산재조사표 제출은 의료기관의 소견에 관계없이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우선 산업재해조사표는 3일 이상의 휴업을 하게 된 재해에 대해서 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까지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 노동청에 제출해야 하므로 1개월 내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 발생 시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산재예방지도과)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휴업일수에 재해발생일은 포함되지 않으나 공휴일, 휴무일 등은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외근 중 교통사고는 산재에 해당하나 본인 과실 100%라면 산재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든 인정은 별개문제이고 산재신청에 비협조할 이유는 없으며, 근로자가 경위서를 대충작성했다면 그 기반으로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면 됩니다. 한달 이내에 제출하면 되니 소견서를 기다려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업무상 재해가 있다면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제출하시길 바랍니다.(의사소견서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요양기간은 산재신청 이후 공단에서 판단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직업성 질병과 같이 산업재해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가 아니라면

    3일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이라는 것만 확실할 경우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고경위가 정확하지 않아도 일단 최대한 빨리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업재해는 근로자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 바 해당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직접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요양, 휴업, 장해 등)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