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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가오리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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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들고 올라올거같다는 말이 모욕죄 성립여부 가능한가요?

층간소음 관련하여 층간소음위원회 회의 당시 제가 층간소음에 대하여 증거자료를 수입하고자 아파트 밖에서 저희 세대와 상대방 세대의 베란다 창문이 보이는 쪽 사진을 찍은 상황(자꾸 본인 집 아니라고 우겨서 재실확인차 찍었습니다)에 대하여 스토커로 몰아가는 것처럼 다수의 인원 앞에서 칼들고 올라올거 같다는 말이 모욕죄에 성립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말씀하신 표현은 단순한 감정적 불쾌감 표현을 넘어, 다수인이 있는 공식 회의 자리에서 상대방의 인격과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저하시킬 수 있는 발언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 모욕죄 성립 가능성은 충분히 검토 대상이 되며, 특히 범죄자나 위험인물로 인식되게 하는 취지였다면 법적 책임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 법리 검토
      모욕은 사실 적시 여부와 무관하게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경멸적 표현이면 성립이 가능합니다. 층간소음위원회 회의는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로 평가될 수 있고, 그 자리에서 “칼 들고 올라올 것 같다”는 발언은 상대방을 폭력적이고 위험한 사람으로 낙인찍는 표현으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이는 단순 의견 개진을 넘어 인격적 가치에 대한 공격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쟁점 및 입증 요소
      핵심 쟁점은 발언의 맥락과 표현 수위입니다. 재실 확인을 위한 사진 촬영이라는 합리적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스토커로 몰아가며 위와 같은 발언을 했다면, 정당한 비판이나 방어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의 참석자 진술, 회의록, 녹음 여부 등이 확보된다면 공연성과 모욕성 입증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 대응 방향
      형사 고소를 검토하기 전, 발언 경위와 피해 정도를 정리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동시에 관리주체를 통한 공식 문제 제기나 서면 항의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 표현과 정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칼들고 올라올같다"는 발언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 표현이 이루어진 취지나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모욕으로 인정되기 어려워보이고 특히 위원회에서 그러한 사진을 처음 확인한 직후 위와 같은 발언이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더라도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