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칼들고 올라올거같다는 말이 모욕죄 성립여부 가능한가요?
층간소음 관련하여 층간소음위원회 회의 당시 제가 층간소음에 대하여 증거자료를 수입하고자 아파트 밖에서 저희 세대와 상대방 세대의 베란다 창문이 보이는 쪽 사진을 찍은 상황(자꾸 본인 집 아니라고 우겨서 재실확인차 찍었습니다)에 대하여 스토커로 몰아가는 것처럼 다수의 인원 앞에서 칼들고 올라올거 같다는 말이 모욕죄에 성립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말씀하신 표현은 단순한 감정적 불쾌감 표현을 넘어, 다수인이 있는 공식 회의 자리에서 상대방의 인격과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저하시킬 수 있는 발언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 모욕죄 성립 가능성은 충분히 검토 대상이 되며, 특히 범죄자나 위험인물로 인식되게 하는 취지였다면 법적 책임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법리 검토
모욕은 사실 적시 여부와 무관하게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경멸적 표현이면 성립이 가능합니다. 층간소음위원회 회의는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로 평가될 수 있고, 그 자리에서 “칼 들고 올라올 것 같다”는 발언은 상대방을 폭력적이고 위험한 사람으로 낙인찍는 표현으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이는 단순 의견 개진을 넘어 인격적 가치에 대한 공격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쟁점 및 입증 요소
핵심 쟁점은 발언의 맥락과 표현 수위입니다. 재실 확인을 위한 사진 촬영이라는 합리적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스토커로 몰아가며 위와 같은 발언을 했다면, 정당한 비판이나 방어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의 참석자 진술, 회의록, 녹음 여부 등이 확보된다면 공연성과 모욕성 입증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대응 방향
형사 고소를 검토하기 전, 발언 경위와 피해 정도를 정리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동시에 관리주체를 통한 공식 문제 제기나 서면 항의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 표현과 정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칼들고 올라올같다"는 발언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 표현이 이루어진 취지나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모욕으로 인정되기 어려워보이고 특히 위원회에서 그러한 사진을 처음 확인한 직후 위와 같은 발언이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더라도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