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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신중한하마99
신중한하마99

오천만원을 이체하고 나중에 받으면 세금 안내도 되죠?

오천만원을 타인에게 주고 나중에 돌려받을 거면 따로 세금이나 차용증 같은거는 안써도 되는거죠? 가족간의 거래를 하게 될 경우에 대하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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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금을 대여하고 회수하는 것은 증여세 해당하지 아니하나, 대여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으므로 차용증을 작성해 두시는 것이 세무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자금을 타인에게 증여하거나 대여한 경우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

      1) 자금을 증여받은 경우 : 자금을 증여받은 사람은 해당 자금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자금을 대여한 경우 :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사람은 2.17억원 이하의 차입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사람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변제시 계좌로 입금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금차입자는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변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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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은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받은 자산을 3~6개월내에 반환하는 경우 증여반환의 논리가 적용되나 현금은 증여반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금을 드릴때 증여로 보는 것이며, 이를 다시 돌려받을때 또한번 증여로 보는 것입니다.

      직계존비속간이라면 5천만원까지 세금이 나오지 않으나, 이는 10년간 공제가능한 금액이 있기 떄문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는다면 5천만원 증여공제가 사용될 수 있으므로 작성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