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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후루티131
뛰어난후루티13121.01.08

내용증명서 작성 방법 알려주세요?

지인에게 2년전 차용증을 받고 3천만원을

빌려줘는데, 그중 일 부분만 변제 받고,

2천만원이 남아 있어, 형사,민사 소송하기전에

우선 내용증명을 보낼려고 합니다.

내용 증명서, 작성법 과 효력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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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샘플로 보는 내용증명 작성방법과 효력 | 분쟁제로닷컴 (boonzero.com)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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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장하고 싶은 내용을 작성하시어(A4), 원본 1통과 복사한 2통(즉, 총 3통)을 가지고 우체국에 가시어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하면 절차에 따라 알아서 진행이 됩니다.

    우편법 시행규칙을 보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굵은 글씨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제46조(내용증명)

    ①제25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내용증명우편물은 한글, 한자 또는 그 밖의 외국어로 자획을 명료하게 기재한 문서(첨부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 한하여 취급하며,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내용의 문서 또는 문서의 원본(사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등본이 같은 내용임을 일반인이 쉽게 식별할 수 없는 문서는 이를 취급하지 아니한다.

    제48조(내용문서 원본 및 등본의 제출등)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고자 하는 자는 내용문서 원본 및 그 등본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동문내용증명 우편물인 경우에는 각 수취인별ㆍ내용문서 원본과 수취인 전부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등본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등본 중 한통은 우체국에서 발송한 다음날부터 3년간 보관하고 나머지 한통은 발송인에게 이를 되돌려 준다. 다만, 발송인이 등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본은 한통을 제출할 수 있다.

    제49조(내용문서 원본 및 등본의 규격등)

    내용문서의 원본 및 등본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7조제6항에 따라 가로 210밀리미터, 세로 297밀리미터의 용지(이하 "기준용지"라 한다)를 사용하여 작성하되, 등본은 내용문서의 원본을 복사한 것이어야 한다.

    제51조(발송인 및 수취인등의 성명ㆍ주소)

    내용증명우편물의 내용문서 원본, 그 등본 및 우편물의 봉투에 기재하는 발송인 및 수취인의 성명ㆍ주소는 동일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수인이 연명하여 동일인에게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는 때에는 연명자중 1인의 성명ㆍ주소만을 우편물의 봉투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52조(내용문서의 증명)

    내용증명우편물을 접수할 때에는 접수우체국에서 내용문서 원본과 등본을 대조하여 서로 부합함을 확인한 후 내용문서 원본과 등본의 각통에 발송연월일 및 그 우편물을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한다는 뜻과 우체국명을 기재하고 우편날짜도장을 찍는다.

    ②수취인에게 발송할 내용문서의 원본, 우체국에서 보관할 등본 및 발송인에게 교부할 등본 상호간에는 우편날짜도장으로 계인(契印)하여야 한다.

    ③내용문서의 원본 또는 등본이 2매이상 합철되는 곳에는 우편날짜도장을 찍거나 천공(穿孔)방식 등으로 간인(間印)하여야 하며, 제50조제1항에 따라 내용문서의 원본 또는 등본의 정정ㆍ삽입 또는 삭제를 기재한 곳에는 우편날짜도장을 찍어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명한 내용문서의 원본은 우체국의 취급직원이 보는 곳에서 발송인이 수취인 및 발송인의 성명ㆍ주소를 기재한 봉투에 넣고 봉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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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작성방법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돈을 청구하는 이유와 그 금액, 그리고 돈을 변제하지 않을 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으로 대개 작성합니다. 법적인 효력인 최고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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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용증명은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를 말합니다. 단순 등기의 경우는 발송일과 송달일만 확인할 수 있는 반면에 내용증명우편은 우체국이 그 내용까지 증명해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육하원칙에 맞춰서 지인에게 보낼 내용을 A4 용지 등에 작성한 후 3부(원본 및 등본 2통)를 만들어서 우체국을 방문한 후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1부는 지인에게 발송하고, 1부는 님에게 반환해주며, 나머지 1부는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발송한 다음날로부터 3년간 보관하게 됩니다.

    또한 내용증명은 어떠한 법적 효과가 있다기 보다는 해당 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용도로 이용됩니다.

    관련법령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선택적 우편역무의 종류 및 이용조건 등) ①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1999.1.21, 1999.7.20, 2001.4.20, 2005.8.4, 2006.2.9, 2007.1.10, 2010.9.1, 2011.12.2, 2014.12.4, 2015.7.21, 2016.3.16, 2018.2.19, 2020.2.17>

    1. 등기취급

    우편물의 접수에서 배달까지 모든 단계의 취급과정을 기록하는 우편물의 특수취급제도

    1의2. 준등기취급

    우편물의 접수에서 배달 전(前) 단계까지의 취급과정을 기록하는 우편물의 취급제도

    2. 보험취급

    가. 보험통상: 등기취급을 전제로 보험등기 취급용 봉투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통화 또는 소형포장우편물 등의 통상우편물을 배달하는 특수취급제도

    나. 보험소포: 등기취급을 전제로 사회통념상 용적에 비하여 가격이 높다고 발송인이 신고한 것으로서 그 취급에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는 고가품·귀중품 등의 소포우편물을 배달하는 특수취급제도

    3. 삭제 <2020.2.17>

    4. 증명취급

    가. 내용증명 :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

    나. 삭제 <2014.12.4>

    다. 배달증명 :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편물의 배달일자 및 수취인을 배달우체국에서 증명하여 발송인에게 통지하는 특수취급제도

    제48조(내용문서 원본 및 등본의 제출등) ①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고자 하는 자는 내용문서 원본 및 그 등본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동문내용증명 우편물인 경우에는 각 수취인별ㆍ내용문서 원본과 수취인 전부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등본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등본 중 한통은 우체국에서 발송한 다음날부터 3년간 보관하고 나머지 한통은 발송인에게 이를 되돌려 준다. 다만, 발송인이 등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본은 한통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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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용증명은 말그대로 우편송달의 한 방법으로 특별히 법적 강제력은

    전혀 없습니다. 사전에 법적 절차 이전에 경고 등의 의미를 가지고

    추후 법원에서 소송 등에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 흔히 발송하는 우편의

    한 종류로 해당 내용의 우편을 그대로 송달하였다는 의미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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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기재된 내용을 특정 일시에 보냈다는 효력을 갖습니다. 일정한 양식은 없으며, 상대방에게 차용한 사실,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 지급기한을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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