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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코요테52
창백한코요테52

정직원 해고에 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만약 택배 물류회사에 근무중인데

배송기사님들은 10명 전부 개인사업자로 근무를 하고

사무직에는 정직원 1명과 계약직 1명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경우 사장이 임의대로 정직원을 해고 할 수 있나요?

해고 할수있다면 그 이유와 조건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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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택배기사가 개인사업자로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고 사무직 등 근로자가 2명 뿐이더라도, 물류회사에서 일용직을 사용하는 경우 일용근로자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의 제한이 따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예고만 적절히 실시할 경우 특별한 사유와 절차없이 해고가 가능하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 사유와 절차가 정당해야 하므로 임의로 해고하기는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인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해고가 자유롭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해고의 사유에 관한 제한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배송기사들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것으로 보아 해고 사유에 관계없이 해고가 가능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장이 임의대로 정직원을 해고 할 수 없습니다.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있어야 해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해고는 자유로이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지만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은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어 해고되면 민사소송을 해야 하니 실질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형태로 근무하는 사람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자 기준 5인미만이라면 회사에서 해고를 하더라도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툴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배송기사들이 프리랜서 계약을 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말씀하신 상황상 상시근로자 수는 5인미만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않아 해고가 자유로우며 다만 그럼에도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는 준수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