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하기 위한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할 때 정기상여금이 설, 여름휴가, 추석 이렇게 50만원 씩 나오는다는 가정하에
총 150만원이 되는데 이 금액을 25년 1월부터 통으로 바로 다 반영하여 수당을 계산 해야되는건가요?
아니면 설이 지나고 50만원 반영하고 여름휴가 지나면 +50만원= 100만원, 추석 +50만원 하면 150만원
이런식으로 그때 그때 산입하여 수당을 계산해도 되는건지 여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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