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직급여(실업급여) 신청을 했습니다. 간호조무 학원을 구직활동 대신 가능한가요?
구직급여(실업급여) 신청을 하였고
간호조무학원을 국비 지원으로 등록하여
구직활동 대신으로 하려고 하는데
질문.
구직활동 대신 학원 수업을 들을 경우
30시간이 구직활동 1회로 인정해 준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한 30시간은 한달일까요?
아니면 1주에 30시간일까요?
학원이 1주일에 총 4일 나가고
9시반~4시50분까지입니다.
7시간정도인데 주 단위면 28시간밖에
안되어서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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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통상 실업급여 수급자의 구직희망 직종과 관련이 있으며 출결관리 및 교육시간 확인이 가능한 훈련과정이라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해당 실업인정기간 중 교육시간이 월 30시간 미만이면 구직활동 1회, 월 30시간 이상이면 구직활동 2회로 인정됩니다.(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https://www.moel.go.kr/minwon/fastcounsel/fastcounselView.do?inetDcssMngId=2025072805431323604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