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전 임대인이 나가달라는데 제가 응해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저는 23년 11월 29일부터 2년간 반전세 계약으로 현재 오피스텔에 거주중입니다. 만기는 25년 11월 28일이고요.
보일러 올해 5월 13일에 고장난 사실을 말하고 현재도 고쳐지지 않은 상태(보일러 노후로 교체가 필요) + 에어컨 고장도 7월 9일 말씀드렸는데 내내 미루시니 제가 죽겠다고 일단 에어컨만 수리기사 일정 잡았는데요
대뜸 저한테 본인 사정으로 9~10월중에 나가달라 하시네요. 솔직히 제 권리만 주장해도 문제될거야 없겠지만 괜히 돈 못 받고 법적으로 연관되면 골치 아프니 알겠다 하고 집을 알아보고 있는 상황인데 솔직히 저는 갱신권 사용하더라도 더 살고 싶습니다.
요새 hug보증보험 되는 물건이 너무 없다보니 스트레스 받는데, 오늘 겨우 알아본 집 다른 사람에게 나가기 전에 계약서 작성해서 가계약금 입금 후 빠르게 중기청 목적물 변경신청 하고 싶은데
10월은 또 안된다고 말 바꾸고, 9월에 해달래서 제가 원하는 날짜 고정하니 다른 사람 구해서 일정을 맞춰야 한다고만 하십니다. 무조건 다른 세입자를 구해야만 제 보증금을 줄 수 있다고만 반복하시는데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할지를 잘 모르겠네요.
원래는 보증금 12000만 무조건 해당 전세금으로 보증보험 된다며 전세로 알고 진행한건데 계약일 한 달 남은 시점에서 은행에서 보증보험 거부되어 당장 세입자 또 어떻게 구하냐 저도 급박하니 반전세로 돌리고 입주했습니다만, 본인 집 중개하면서 복비는 그대로 가져간거나 이래저래 너무 괘씸합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을 알기 어렵고 많은 변수가 있는 상황이기에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시며, 애초에 만기 전에 나갈 필요가 없고 갱신권도 행사할 수 있으나, 이미 나가겠다고 하신 상황이므로 나가기는 하되 가장 유리한 방법대로 권리를 주장하시면 됩니다. 상대방 말에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