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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갑자기우아한베고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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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교통사고 과실비율 궁금합니다

상가 주차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정차된 차량 조수석에서 내릴 준비를 하고 있었고 차문을 열어둔 상황이었습니다. 앞에서 차한대가 들어왔고 주춤 없이 돌진합니다. 그사이 조수석에서 열린 차문을 더 크게 열고 내리려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cctv를 보니 살짝 열린 차문 정도였으면 가까스로 부딪치지 않고 통과할수 있었을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공간을 보면 반대편 공간이 있기에 열린차문과 거리를 두고 들어왔으면 어쩌면 부딪치지 않았을 공간인데 열린차문과 가깝게 차량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차문이 열려있다는건 사람이 내릴수 있다는 상황인데 경적도 없이 돌진한것이 아쉽습니다. 돌진한 차주는 차문을 열어젖힌 제게 사이드미러 수리비를 요구했습니다. 조수석 차문이 닫혀있었는데 벌컥 연것도 아니고 차문을 열고 있었는데 어떠한 경적없이 그냥 돌진한 차주 과실이 더 큰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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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과실의 경우 CCTV 영상등 사고 내용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차량문이 열린 시간과 상대 차량의 충돌까지의 시간, 상대 차량의 움직임 등 좀 더 자세한 내용을 검토해야 피해자 과실 유무를 가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차량 문이 열려있는 상황에서 상대 차량이 부딪힌 경우에는 상대방의 과실이 크고 반대로 상대 차량이 지나가는데 차량 문을 연 것이면 문을 연 쪽이 과실이 큽니다.

    따라서 현재 문을 열린 상태에서 더 열었다는 것을 보았을 때 처음 문을 열었을 때 그 정도가 상대방이 인식할 정도인지에 따라 어느 쪽의 과실이 더 큰지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며 상대방 차량이 질문자님이 탑승한 차량이 방금 정차를 한 것인지를 알 수 있어 사람이 내리는 것을 예측할 수 있을지에 따라서도 과실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