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livery order charge 에 대해 궁금합니다
물건값과 배송비포함해서 860달러를 이미 지불했습니다. 배송비에는 공장에서 우리나라 항구까지의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통관이후 창고에 보관되어있는 물건을 제가 직접 트럭을 몰고가서 가져왔습니다.
근데 딜리버리 오더 차지라는 항목이 정상적인 가격인지 아니면 비싼건지 알기가 쉽지않아서 질문드립니다.
물건은 90kg짜리와 25kg 정도되는 물건이었습니다. 두개 물건 전체적인 비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D/O(Delivery Order)는 선사 또는 선주가 수하인으로뷰토 선하증권 등을 받은 뒤에 CY 또는 CFS에 화물인도를 지시하는 서류로서 해당 서류가 없이 물건 수령이 어렵습니다. 포워더는 운임명세서를 발행하며, 여러가지 항목에 대해서 비용을 기재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D/O Charge는 주로 EDI 또는 자체 프로그램 을 사용하므로 운송업체에서 부과되는 화물취급/서류취급 수수료 성격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통상적인 금액보다 적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포워더가 수입자에게 운송관련비용의 합계를 D/O Charge로 청구한 것일수도 있으므로 산정내역에 대해서 직접 포워더에게 확인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한 뒤 물품을 반출하려면 법적으로는 수입신고 필증이 있어야 하지만, 실무적으로 물품을 찾을때는 D/O(화물인도지시서)또한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권리증권인 B/L을 수입자가 받은 뒤 이를 선사 등에 제출하면 D/O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신 D/O Charge라고 적힌 부분은 간단하게 말하면, 화물 인수인이 화물을 인수할 수 있도록 일종의 화물 인도 허가증인 D/O 가 발급되며 발급되는 화물인도증의 발급비용이 Delivery Order Charge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보았을때 이 발급비용이 과다해 보이기는 합니다.
다만, 운임인보이스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포워딩사마다 자신들의 업무대행에 관한 수수료를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하는 경우도 있고 저렇게 한 곳에 모아놓는 경우도 있는데, 이 부분을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100%는 아니지만 구성 비용이 USD로 되어있는 것으로 보아 해당 비용은 수출국의 포워딩 사 등에서 발생한 비용으로 보이는데, 해당 비용의 명확한 성격을 확인하시어 만약 귀사가 부담해야할 비용이 아니라면 수출자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하고 비용정산을 요청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설명에 앞서 기본적인 FCL 및 LCL의 운임인보이스 샘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FCL 운임인보이스
- LCL 운임인보이스
서류 보시면 FCL와 LCL의 차이는 빨간 테두리로 표시한 부분이 일반적입니다.
질문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일반적으로 D/O FEE ( Delivery Order Fee )는 화물인도지시서 수수료이며 , DO발급 수수료로써, 발행된 서류 (B/L)의 발급 수 만큼 비용 청구됩니다.
다년간, 다수의 업체의 수출입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항목만 봤을때는 인코텀즈 C조건 또는 D조건이면 배대지로 들어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배대지는 일반적으로 LCL화물입니다.
일반적으로 Delivery Order Fee는 USD 50~ 90 이렇게 구성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항목은 일반적인 비용보다는 많이 비싸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해당 청구금액은 법정으로 정해놓은 금액이 아니며, 수출입 단계에서 난이도가 높거나 손이 많이 가는경우에는 비싸질 수 있는 항목이기도 하며, 기타 비용을 합쳐서 한꺼번에 청구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해당 항목이 기타 항목이 합쳐져있는지 문의해보시고, 그게 맞다면 세분화해서 표시가 가능한지 문의하는게 나아보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상당히 비싸 금액입니다.
추가로 아래 게시글에는 무역하시는 분들을 위해 비용 항목을 정리해놨습니다. 참고하시면 추후 진행시 도움 많이 될듯 합니다.
* 실무상 꼭 알아야하는 해상 수출입 용어 정리 ③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295045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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