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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뚜꺼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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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으실때 들어보면

재판장님이 판결문을 읽으실때 들어보면 피고가 반성을 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쓰시는데 피고가 반성하는지 여부는 무엇으로 판단을 하나요?


(탄원서 등에 반성할 뿐만 아니라, 향후 절대로 동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겠다고 했는데도~~)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피고인의 반성 여부는 반성문 제출이나 피해자에 대한 합의 노력, 진술과정에서 혐의에 대한 진술 등을 고려해 판단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단계에서부터 기록된 내용 및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이 보인 언행 등을 고려하여 재판장이 판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반성 여부는 재판과정의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요소 들을 모두 검토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반성문 등을 작성 한다고 하여 반성을 한다고 쉽게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피고인의 반성 여부는 범행 이후의 행위태양, 피해회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