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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이 선포되면 군인이 체포영장없이 그냥 잘못했다고 판단하면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구속할수잇는건가요?

계엄령이 선포되면 군인이 체포영장없이 그냥 잘못했다고 판단하면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구속할수잇는건가요? 계엄령때 주의를 해야 될게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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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계엄법상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이 있고, 이에 따라 조치할 수 있습니다.

    제9조(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①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ㆍ구금(拘禁)ㆍ압수ㆍ수색ㆍ거주ㆍ이전ㆍ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엄사령관은 그 조치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②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원(動員) 또는 징발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軍需)로 제공할 물품의 조사ㆍ등록과 반출금지를 명할 수 있다.

    ③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각(燒却)할 수 있다.

    ④ 계엄사령관이 제3항에 따라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유, 지역,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을 그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기관과 그 재산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보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6. 9.]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엄이 선포되면 영장제도에 대한 특별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특별조치내용에 따라 무분별한 체포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①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ㆍ구금(拘禁)ㆍ압수ㆍ수색ㆍ거주ㆍ이전ㆍ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엄사령관은 그 조치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②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원(動員) 또는 징발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軍需)로 제공할 물품의 조사ㆍ등록과 반출금지를 명할 수 있다.

    ③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각(燒却)할 수 있다.

    ④ 계엄사령관이 제3항에 따라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유, 지역,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을 그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기관과 그 재산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보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6. 9.]

    위에 법 조문과, 발표된 공고문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