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적 항만에서 발생한 손상도 클레임 대상이 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환적 중에 화물이 파손이 되버린 경우에 수입자가 보험이나 계약 클레임을 걸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클레인 대상이 될수있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환적 중 발생한 화물 파손의 경우, 계약 조건과 운송장 내용,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수입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환적항에서도 운송인의 책임은 유지되며, 특히 일괄운송 계약이었다면 클레임 대상이 됩니다. 다만 보험이 없다면 실제 입증 책임이 수입자에게 있어 다소 불리할 수 있어 운송 전 보험 가입이 중요합니다.
수입자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거래 조건상 CIF인 경우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때 보험자는 환적 도중이든 본선 운송 중이든 보험기간 내 손해라면 보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환적지에서 손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운송인이 전체 구간에 대해 책임을 지는 Through B/L 체결 시에는 운송인에게 클레임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환적 항만에서 화물 손상되면 그거 클레임 대상 될 수 있습니다. 운송 계약상 운송인이 화물 인도받은 시점부터 인도할 때까지 안전하게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환적 중이라 해도 그 구간에 발생한 파손이면 수입자가 운송인이나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운송계약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보험 가입 내용도 확인해야 하니까 서류 잘 챙겨서 증명할 수 있게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현장에서 이 부분 놓쳐서 나중에 분쟁 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당연히 클레임가능 대상이며, 보험대상이기도 합니다. 다만, 보험의 경우 부보조건에 이러한 손해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클레임 시에는 수출입자의 귀책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여야되기에 가능하다면 포장을 꼼꼼히 하였다는 증빙 등을 구비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