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공기관 겸직 규정 위반에 대한 중징계 처분에 대한 재심청구 관련 문의드립니다
공공기관에서 위촉연구원(계약직)으로 근무중이었으며 일년단위 계약으로 이번 계약이 25년 10월 12일까지 입니다. 입사전에 신랑의 요청으로 사업자를 등록했는데 그것이 문제가 되어 겸직 위반이라는 사유로 정직 3개월을 받았습니다.우선 제가 사업을 운영하지 않았고 소득이 발생하였지만 제가 근무하는 곳 그리고 관련하여서는 금전적 관계 등 없다는 것을 증빙하였습니다. 그러나 겸직 위반을 알고 바로 폐업을 하지 않았다는 것과 공공기관 직원으로 공정성을 저해하는 중재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겸직으로 규정을 위반한것 은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징계를 받을 준비를 하였고 퇴사의사도 밝혔습니다. 다만 감사와 징계 처분 중에는 퇴사가 안된다고 하여 12일을 기점으로 재계약 없이 나오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성실히 임무를 수행하였고 근무 성적이 양호하여 정직으로 처분한다고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에 나와있었습니다만, 저는 사업자 명의 대여는 하였지만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며 제 임무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경징계로 감봉 종도는 감수하고 있었는데 중징계 처분을 받아서 재심천구를 요청하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경우 중징계가 타당한 처벌인지 궁금하고 재심청구서에 어떤 내용을 추가하면 좋을지 도움 요청드립니다.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