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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쇠오리12
재빠른쇠오리1224.01.05

퇴직한 직원이 업무당시 근무 태만을 스스로 인정했는데 손해배상 청구되나요?

정직원으로 일하던 직원과,
동업개념으로 추가로 작은 사업을 같이 하게 되어서
남는 시간이나 개인 시간에 진행하는 조건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해당부분에 대한 근로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퇴직때까지 정직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고,
추가 사업은 수익의 1/N 구조라서 금액이 일정치 않았기에.
정직원+프리랜서(인센티브) 식으로 임금을 지급했습니다.
법인이어서 정직원 부분에 대한 세금, 퇴직금도 다 정산되었구요.

퇴직한지 2년정도 지났는데,
갑자기 프리랜서 부분에 대한 퇴직금을 추가로 요구 하네요.

정직원으로서의 역할은 포장직원 6명 정도를 총괄하는 팀장였구요.
정직원 업무시간 대부분을, 인센티브 걸려있는 프리랜서 쪽 다른 업무에 할애한 건 사실입니다.
저는 정직원 업무시간에는, 프리랜서쪽 업무 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여러번 했었구요.

프리랜서 업무는 동업자 개념으로 큰 방향은 유지하되,
디테일한 지시, 감독 없이 대부분 업무를 알아서 했었구요.

그렇게 약 8년을 같이 했습니다.

업무 외 시간에 프리랜서 일을 했다면, 추가 퇴직금 자체가 인정되지 않겠죠.
만약, 정직원같은 형태로 일한 프리랜서로서의 퇴직금이 인정된다면,
정직원으로서의 시간에 정직원 업무를 안했음을 스스로 인정한 꼴입니다

그렇다면, 이로인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볼 수 있으니,
8년간에 업무태만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프리랜서 퇴직금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은 청구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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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근무태만을 스스로 인정했더라도 이에 대해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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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해당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손해배상과 관련하여서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업무태만으로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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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 수행한 업무가 근로자성을 가지고 진행된 것이 아니라,

    동업의 개념으로 진행된 것이라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별개로, 손해배상은 그 손해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어떠한 손해가 구체적으로 발생했는지 입증이 어려울 것 인바, 실익이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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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지게 되며,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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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정직원으로서의 업무든 프리랜서로의 업무든 각각 계약사항에 따라 질문자님의 회사에 기여한 것이라면 딱히 근무태만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만일 근무태만이라 하더라도 회사에 소속되어 있을 때 징계조치를 할 수 있을 뿐이지 퇴사 후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손해의 발생 자체, 손해액, 해당 손해가 해당 근로자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는 인과관계를 모두 질문자님이 입증하셔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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