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6일근무 주휴일 매주 일요일의 의미
근로계약서상
주6일근무 주휴일 매주 일요일
로 계약한 직원이 있습니다
따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같은 것을 한 것은 없구요.
이 직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육아휴직 해당하는 날짜를 셀 때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주6를 일한건지, 공휴일은 포함되는 것인지 등등..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육아휴직 사용을 위한 기간은 6개월이면 되며,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위한 일수는 실제 근무일 및 유급휴일(주휴일, 관공서공휴일 등), 유급휴가 사용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위 근로자의 경우 주 7일을 가입일수로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에는 휴일이나 휴무일이 모두 포함됩니다.
주 6일근무나 주휴일에 관계없이 1년(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1년 6개월)의 범위 내에서(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다면 그 기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역일상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은 주휴일, 공휴일 등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