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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개인 IRP에 있는 돈을 빼려면

퇴직연금통장(개인 IRP) 에 있는 돈을 빼려고 하는데 통장을 해지해야만 뺄 수 있나요? 은행에 방문해서 해지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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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해주신 IRP에 있는 돈을 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IRP에서 중도 인출을 하기 위해선 특별한 사유들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거나, 개인희생 절차가 개시되거나,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등의 경우가 아닌 이상

    해지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 개인형IRP통장을 통해서 퇴직금을 수령하신 경우에는 개인형IRP계좌를 해지하셔서 일반 계좌로 입금을 해주셔야 하는데, 일반계좌로의 입금 해지는 모바일뱅킹을 통해서도 해지 신청이 가능하세요

  • 퇴직연금통장(개인 IRP)에서 돈을 인출하려면 통장을 해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해당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인출을 요청하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개인 IRP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려면 통장을 먼저 해지해야 합니다. 이 해지 작업은 인터넷 뱅킹으로도 가능하고 해지 신청 후에 해지 예상 금액과 지급 예정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IRP계좌의 경우 1원이라도 빼려면 해지를 하셔야 하며, 가입하신 은행을 방문하시어 해지하시면 됩니다. 일시 해지할 경우 퇴직금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가,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가 각각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 IRP는 연금계좌이기 때문에 중도인출은 어렵고 해지를 해야지 돈을 찾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퇴직금을 IRP로 받은 후 현금으로 찾으려면 해지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IRP와 같은 경우 해지사유가 정해져 있습니다.

    무주택자의 내집마련, 장기요양 등이 필요할 경우 등 특별한 떄에만 인출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IRP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4조에서 규정된 (일부)중도인출 사유 이외에는 중도인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금계좌를 중도로 인출할 때에는 먼저 소득세법상 '부득이한 인출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이를 통해 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 IRP는 법에서 정한 특정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만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도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법에서 정한 중도인출 사유는

    1.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2.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되거나 파산선고를 받는 경우

    3. 천재지변을 당한 경우

    4.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보증금을 내야 하는 경우

    5. 코로나19 감염을 비롯한 사회적 재난을 당했을 경우 등

    에 해당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