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에 관리비 등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는 임차인이고 최근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차계약을 진행했어요.
전차인은 다음주 월요일부터 들어오는데 그 전까지는 관리비를 제가 내요.
다음주 임차인이 들어와서 알아서 가스, 전기를 갱신하고 제가 부담해야할 금액을 알려주는건가요?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궁금한건 저는 아무것도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나오시날 가스공사,수도공사애 전화해서 쓰신걸 정산하시거나 다음 세입자에게 쓴만큼의 돈을 줘서 다음달에 같이 내게 하셔도 됩니다
계산은 미리하시는게 좋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지역별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납부주체에 대하여 주택을 중심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비는 본인이 청신하였다면 나머지 전기료나 가스비는 각 호수별 계량기가 부착되어 호수별 납부 하여야 하므로
현임차인이 계약종료로 사실을 가스회사나 전기회사에 본인 명의 해약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일수에 따라 청산 금액과입금계좌를 알려 줍니다
수도사용료도 함께 청산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과금 및 관리비는 본인이 직접 계량기 확인 하시고 정산 하시면 됩니다.
만약 부동산 통해서 거래가 된것이면 부동산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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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비의 경우 관리사무소를 통해 입주일까지 관리비를 확인하여 새로 입주하는 전차인에게 지급하시면 되고, 가스와 전기가 별도 청구라면 해당 업체를 통해 당일까지 사용요금을 정산하고 전차인에게 이를 확인시켜주면 됩니다.
사실상 새로 입주하는 전차인보다는 전대인이 처리를 해주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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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대차 계약을 하셨군요. 관리비는 통상 사용 수익하는 주체가 내야합니다.
전차인이 임대대상물을 온전하게 전부 전차해서 사용한다면 관리비 납부는 전차인이 해야하고
다음주 월요일부터 들어온다면 그 날을 기준으로 전기, 수도, 가스를 정산해야 합니다.
통상 전기와 가스는 정산하는 당일 납부가 가능하며 수도요금은 그다음 들어올 사람에게 인수인계하여 그 다음 들어올 사람이 향우에 납부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은 정산하고 비용을 납부하는 일을 해 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차인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임차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전차인 들어오기전 월차임이나 각종공과금은 임차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