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을 하고 나서 2년 후에 전세 재계약을 하려고 할 때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모두 지급해 주어야 하나요?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재계약시 서류 작성 비용만 10만원 정도 지급하고 재계약서만 작성해도 된다고 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길래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서류 작성 비용만 지급하는 경우가 있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별도의 보수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을 갱신하면서 중개업소를 이용하는 경우 사전에 수수료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보수 범위는 중개업자와 협의하기 나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