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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파랑새84
우렁찬파랑새8421.12.17

전세 재계약 할때 중개수수료를 모두 지급해야 하나요?

전세계약을 하고 나서 2년 후에 전세 재계약을 하려고 할 때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모두 지급해 주어야 하나요?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재계약시 서류 작성 비용만 10만원 정도 지급하고 재계약서만 작성해도 된다고 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길래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서류 작성 비용만 지급하는 경우가 있기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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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계약의 만기가 되어 재계약을 진행할 경우

    임대인 임차인 쌍방이 직접 계약을 진행하셔도 무방하며

    중개사무소를 통해 재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기존 계약을 진행했던 중개사무소에 부탁을 할 경우

    새로운 계약이 아니므로 대필료정도에서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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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지용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재계약시는 대필계약형태로 약10만원정도의 보수료를 지급하거나 집주인분과 직접적으로 계약을 합니다

    이는 중개사가 광고 및 임차인을 구하는 행위자체를 안하는 재계약이기에 소정의 보수료를 지급하고 계약을 많이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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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별도의 보수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을 갱신하면서 중개업소를 이용하는 경우 사전에 수수료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보수 범위는 중개업자와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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