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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믿음직한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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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구입 후 사업자 등록 여부 문의드립니다.

상가를 제 이름으로 매수하였습니다. 만약 타인에게 임대하여 임대 수익을 바랄경우는 제가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가를 제 아내가 미용실로 사용하고자 할때에도 제 이름의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건가요?

고수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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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사업장을 배우자의 미용실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배우자의 미용실 사업장에 임대료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의 임대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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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가족에게 사업용으로 임대를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가족관계이므로 임대료를 받지 않더라도 시가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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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편 명의로 상가를 분양받아 부인이 영위하는 미용실로 사용하는 경우 비럭 부부라고 하더라도 세법상 남편은 부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 및 상가 임대료를 수령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남편이 부인으로부터 임대료 등을 수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남편에게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을 과세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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