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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왈라비48
근사한왈라비48

휴게시간 부여방법의 적법 여부에 대한 문의

교육 강사로서 업무 특성상 두 가지의 근무시간 유형이 있어 근로계약 상 정확한 근무시간 대신 주 40시간을 명기해 두고 있습니다.

(이는 곧 1일 8시간 근무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최근 휴게시간에 대한 이슈가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

1번 유형의 근무)

1일 근무를 기준으로 09시 ~ 12시 20분(3시간 20분) 근무, 12시 20분 ~ 13시(40분) 휴게시간, 13시~ 17시 00분 (4시간) 근무 후 퇴근을 한다면 앞선 내용의 1일 근무시간 8시간을 전제로 휴게시간을 1시간 이상 부여하지 않아(조기퇴근한 것이 되어) 위법이 되는 것일까요? (단, 연봉제로 급여는 8시간 근무한 것으로 지급됩니다)

아니면 실제 근무시간은 8시간이 되지 않기에 휴게시간을 30분 이상(40분 정도) 부여한 것이 합법한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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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시간만 7시간 20분이기 때문에 40분의 휴게시간만 부여하더라도 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시간이 8시간이 되지 않으므로 휴게시간은 적법하게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8시간 미만 근로이므로 30분 휴게만 주어져도 문제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실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적법성을 판단합니다. 위 질의와 같은 경우라면 적법하게 휴게시간이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7시간 20분이므로 휴게시간이 1시간 이상이 아니라도 위법은 아닙니다. 회사와의 정함에 따라 8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위법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