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양도세 질문드립니다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실거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월세 계속 유지하면 2년 보유만 해도 양도세가 없는 건가요???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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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 보유한다고 무조건 양도세가 없는것은 아닙니다.
양도차익에 따라 6 ~ 45%의 세율로 부과될 수 있으며 1주택 이라면 비과세도 가능 합니다.
그러나 1주택이라도 조정대상 지역의 주택이라면 보유가 아닌 거주의 요건도 있으니 참고하셔야 하고,
12억 이상의 주택인 경우 초과분에 대해선 과세대상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역이 강남, 송파, 용산, 서초만 아니면 2년 보유 후 매도시 1가구 1주택 기준 양도세는 12억까지 비과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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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로써 주택가격이 12억이하, 2년이상 보유하면 양도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됩니다. 다만 규제지역내 주택일 경우에는 위 조건 외 2년 실거주를 하셔야 비과세가 됩니다. 즉, 부동산 입지에 따라 적용 대상에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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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 의무조건이 없는 상태로 분양을 받았다면 2년보유하고 비과세 조건이 되면 매도하시면 됩니다
어떤 조건이었는지를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조정지역이 아니면 거주의무가 없고 2년보유,1가구1주택,12억이하는 비과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