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종료일은 꼭 정해져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공사현장에 감리원분과 근로계약을 체결해야하는 상황인데, 공사기간 동안만 채용하는 프로젝트계약 형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일단 계약서에는 계약종료일이 정해져 있기는 하나, 공사현장 특성상 공사기간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아 근로계약서에 정확히 계약서 상 종료일을 근로계약 종료일로 명시하기에는 애매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1.이러한 경우 근로계약기간을 시작일 ~ 해당 현장 공사완료 시 까지 이런식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날을 명시 하지 않아도 상관없는지
2.꼭 기간을 명시해야 한다면 공사 계약서 상 종료일로 명시 후 연장될때 마다 계속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