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종료일은 꼭 정해져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공사현장에 감리원분과 근로계약을 체결해야하는 상황인데, 공사기간 동안만 채용하는 프로젝트계약 형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일단 계약서에는 계약종료일이 정해져 있기는 하나, 공사현장 특성상 공사기간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아 근로계약서에 정확히 계약서 상 종료일을 근로계약 종료일로 명시하기에는 애매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1.이러한 경우 근로계약기간을 시작일 ~ 해당 현장 공사완료 시 까지 이런식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날을 명시 하지 않아도 상관없는지
2.꼭 기간을 명시해야 한다면 공사 계약서 상 종료일로 명시 후 연장될때 마다 계속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작성하지 않을 시에는 정규직 채용으로 오인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짧은 기간으로라도 갱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3개월 단위로 갱신이요.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사완료시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보다는 구체적으로 계약만료일을 기재하시고 연장이 필요한 경우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종료일을 해당 현장 공사 최종 완료 시까지로 기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일 기간을 명시한다면 공사 종료일이 예상되는 최소한의 기간을 명시한 후 공사 기간이 연장될 때 별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시기와 종기가 기재되어야 하나, 사업(공사)의 완료에 필요한 계약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근로계약 만료일을 당해 특정 사업(공사)의 “공사종료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고용평등정책과-586
특정 사업(공사)의 완료에 필요한 계약기간을 정함에 있어, 날씨 등의 사유로 사업완료일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만료일을 당해 특정 사업(공사)의 “공사종료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당초 공사기간이 ’08.4.30.일부터 ’10.4.30일 이었다가 공사가 지연되었더라도 동 공사기간에 관련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채용된 기간제근로자라면 동 공사기간 동안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기간을 특정 사업의 완성시까지 정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해당 현장 공사완료시까지로 근로계약서에 명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추후에 발생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예정이라면 계약만료일을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계약만료 예정일보다 공사완료일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재계약 또는 계약을 연장하는 방법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