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휴계약서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제가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중인데 다른 프렌차이즈가맹점과 단독 지점끼리만 제휴하여 쿠폰발행하기로했어요.계약을 해지하고싶은데 계약서에서 해지통보는 서면으로 되어있는데 그분과 제가 출퇴근시간이 달라 만나기도 어렵고해서요.계약서 효력발생일은 5일 후인데 지금은 그냥 문자등으로 해지통보해도 아무 패널티없이 해지가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서면으로 되어 있다면 문자보다는 이메일 이나 내용증명 등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해지 통보를 서면으로 하기로 한 경우 문자로 보냈을 때 상대가 계약 해지의 방식을 다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서면 전달이 어렵다면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걸 고려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