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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호아친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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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전 계약해지 통보 후 해지통보취소에 관한 질의

저희는 5인 이상의 사업자입니다. 10월25일 근로계약서를 작성 후 11월5일부터 출근하기로 한 근로자(50일 단기 아르바이트)에게 이력서와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가 다르다는 이유로(고용시 감독관청의 거주지요건이 있음) 상대방 유선상의 동의하에 계약해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경우에도 부당해고의 법적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문자나 카톡을 통해(전화통화가 안됨)고용유지 통보를 하였습니다만 상대방 근로자가 고용유지를 거부할 경우에도 부당해고에 해당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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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해지통보 후 철회를 하고 고용유지를 통보하였다면 이후 부당해고와 관련한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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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 동의하에 계약해지를 했다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철회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근로자는 고용유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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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허위 경력, 학력 등 채용과정에서 근로자가 거짓사실을 말한 경우에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거짓 사실을 알았더라면 채용하지않았을 것이 명백하여야하고, 근로자의 근무기간, 앞으로 근무할 내용에 허위사실이 미치는 영향, 근로자의 태도 등등을 종합하여 상호 신뢰관계와 기업경영 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일시가 기재된 서면통보 절차를 거쳐야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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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상대방 동의 하에 권고사직처리한 것이라면 해고의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해고라 하더라도 그 철회는 상대방 동의가 필요함이 원칙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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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대방 근로자가 고용유지를 거부할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