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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운전을 하다가 동물과 부딪혀 차가 파손되었을 때는 보험 처리가 가능한가요?

도로에 운전을 하다가 야생 동물 특히 고라니나 멧돼지 같은 동물과 부딪혀서 차가 많이 파손이 되었을 때 보험 처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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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보험에 자차 특약을 가입하였다면,

      동물과 직접 충돌한 사고는 운전자 무과실로 인정되어 보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의 자차로 수리를 하시면 됩니다.

      단독사고이기 때문에 자차로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네 자차담보가 있다면 보상가능합니다 20만원 공제후 수리비 지원되십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고라니 나 멧돼지 같은 동물과 부딛히는 사고는 종종 일어납니다.

      좀 억울하기도 하죠. 가해자가 동물이니까 ..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자기과실이 없는 사고로 인정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블랙박스 영상자료를 제출하는 등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1년간만 유예되고 1년후 부터는 정상적으로 할인할증 등급이 내려갑니다.

      이게 최선이네요.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사고의 경우도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자기차량손해보험을 가입하시면 보험으로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처리 가능합니다. 자차로 처리하셔야 하고, 블랙박스 등의 증빙이 있다면 자차 처리하셔도 보험료 할증이 유예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야생 동물과 충돌하여 사고가 난 경우 자차 보험으로의 처리는 가능하나 도로 관리 주체나 야생 동물은 주인이 없기 때문에

      따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억울한 면이 있지만 자차 보험으로 처리한 후에 본인 과실이 없는 사고이면 할인 유예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야생동물은 소유주가 없기때문에 사고로인한 부상및 차량파손은 가입중인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가입 담보중 자차 담보를 가입하고 계신다면 자차처리로 보험 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블렉박스 영상 첨부하여 동물과의 사고라는걸 인정받아야

      1년만 요율 동결로 처리되십니다,

      물론 자기부담금은 있습니다,(설정에 따라서)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통상 도로에서 야생동물과 사고로 차량이 망실된 경우에는 본인이 가입한 자차담보로 보험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자차가입여부를 살펴보시고 보험처리하시면 됩니다.

      다만 일부 자기부담금을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