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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결근 주휴수당 차감 문의드립니다

직원이 2024/7/15일, 16일 이틀을 결근했습니다. (17,18,19일 출근)

이런경우 7월15~19일 주를 만근하지 못하였기에 주휴수당이 나가지 않게 되는데요.

하루치 모든 주휴수당을 까는게 맞나요?

아니면 하루치 주휴수당에서 3/5는 수당을 지급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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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만근시 지급하는 수당으로 결근시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1주일간의 지각 또는 조퇴시간을 합산하여 8시간이 되면 1일 결근으로 간주하여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하여는

    -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 바, 이 때, '개근'이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함.(근로기준과-5560, 2009.12.23.)"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해당 주를 만근했을 시 지급하는 것으로서 결근을 한 경우라면 1일치에 대한 주휴수당을 공제하고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주의 주휴수당 전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하루치 주휴수당을 모두 공제하셔도 됩니다.

    애초에 주휴수당이 한주의 모든 출근일 개근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전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그 주의 주휴수당이 온전히 미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주중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으며 1일(1주 40시간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8시간)주휴수당을 공제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