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결근 주휴수당 차감 문의드립니다
직원이 2024/7/15일, 16일 이틀을 결근했습니다. (17,18,19일 출근)
이런경우 7월15~19일 주를 만근하지 못하였기에 주휴수당이 나가지 않게 되는데요.
하루치 모든 주휴수당을 까는게 맞나요?
아니면 하루치 주휴수당에서 3/5는 수당을 지급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만근시 지급하는 수당으로 결근시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1주일간의 지각 또는 조퇴시간을 합산하여 8시간이 되면 1일 결근으로 간주하여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하여는
-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 바, 이 때, '개근'이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함.(근로기준과-5560, 2009.12.23.)"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해당 주를 만근했을 시 지급하는 것으로서 결근을 한 경우라면 1일치에 대한 주휴수당을 공제하고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해당 주의 주휴수당 전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하루치 주휴수당을 모두 공제하셔도 됩니다.
애초에 주휴수당이 한주의 모든 출근일 개근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전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그 주의 주휴수당이 온전히 미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주중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으며 1일(1주 40시간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8시간)주휴수당을 공제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