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서로 붐벼 신체적 접촉이 일어났을 때 법적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고기부페집 샐러드파에서 서로 좁은 공간을 지나가다가 서로 최대한 조심한다고 하더라도 몸을 스치거나 제 손이 남(다행히 당시 남자)의 몸에 닿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아직 그런 상황은 없지만 당시에 상대방이 여성이있고 여성이 항의를 한다면, 그리고 저의 결백을 증명할 내부 CCTV가 없다면 제가 법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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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주장을 입증할 다른 증거가 없다면 강제추행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접촉상황이나 경위, 상대방이 느끼는 상황 등에 따라 결국 개별적으로 판단하되, 추행의 고의가 없다면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 불리할 수는 있지만, 결국 음식을 이용하는 과정이었다면 손에 든 접시나 다른 사람의 목격에 의해 소명될 수도 있고,
최근 대법원 판례가 성범죄에서 피해자의 진술만 가지고 유죄를 선고하는 건 무죄추정원칙에 반할 수 있다고 판시한 점을 고려하면 예전보다는 말씀하신 상황에서 피해자의 위치가 나아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