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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27

음식점에서 서로 붐벼 신체적 접촉이 일어났을 때 법적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고기부페집 샐러드파에서 서로 좁은 공간을 지나가다가 서로 최대한 조심한다고 하더라도 몸을 스치거나 제 손이 남(다행히 당시 남자)의 몸에 닿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아직 그런 상황은 없지만 당시에 상대방이 여성이있고 여성이 항의를 한다면, 그리고 저의 결백을 증명할 내부 CCTV가 없다면 제가 법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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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4.01.2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주장을 입증할 다른 증거가 없다면 강제추행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접촉상황이나 경위, 상대방이 느끼는 상황 등에 따라 결국 개별적으로 판단하되, 추행의 고의가 없다면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말씀하신 상황에서 불리할 수는 있지만, 결국 음식을 이용하는 과정이었다면 손에 든 접시나 다른 사람의 목격에 의해 소명될 수도 있고,

    최근 대법원 판례가 성범죄에서 피해자의 진술만 가지고 유죄를 선고하는 건 무죄추정원칙에 반할 수 있다고 판시한 점을 고려하면 예전보다는 말씀하신 상황에서 피해자의 위치가 나아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