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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근로계약서의 기본 조항과 유의사항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직을 고민하게 되었는데,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기 전에 몇 가지 중요한 부분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기본적인 항목은 무엇이며, 특히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근로시간, 급여 지급 방식, 계약 기간, 퇴직금과 같은 기본적인 내용 외에도 어떤 항목들을 체크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계약서를 작성할 때 부당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런 문제에 대해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를 통해 제가 근로계약서를 잘 이해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고 싶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사항(근로시간, 휴게시간, 임금 등)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시 근로조건의 명시사항은 임금관련사항(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장소와 종사업무, 취업규칙의 필수기재사항 입니다. 그 중 취업규칙의 필수기재사항은 근로기준법 제93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전부 근로계약서에 포함하려면 분량이 너무 많으므로 기업에서는 통상 취업규칙으로 갈음한다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입사하려는 근로자가 보기에 근로계약서에 부당한 내용이 있을 때는 변경을 요구하시고, 변경을 거부한다면 근로자도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당사자간 의사의 합치가 되어야 완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필수항목은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근로계약 기간(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임금 구성항목(급여, 상여금, 수당 등), 임금 계산방법, 임금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휴게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연차 휴가는 4인 이하 미적용) 등입니다.

    부당한 내용이 있다면 수정을 요구하거나 근로계약서 체결을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있다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해당 조항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에 관한 사항을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합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근로계약상의 내용은 그 자체로 무효이며 법 위반 사실을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반드시 작성 후 교부되어야 하며 중요 기재사항 미기재시 미작성과 마찬가지로 노동청에 신고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있는 표준 근로계약서 참고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아래의 내용이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업무에 관한 사항 등)

    근로계약서 상에 불이익한 내용이 명시된 경우에는 날인하지마시고, 해당 부분에 대해 회사와 합의 후 날인을 진행하셔야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