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세와 토지 상속에 관한 질문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올해 5월에 돌아가셨습니다.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기도 하셨고 동시기에 집안에 마가 꼈는지 온갖 악재들이 쏟아지느라 그거 처리하는데에 정신이 팔려 아직까지 토지 상속에 관한 절차를 밟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외출한다고 나가다 보니 우편함에 토지세를 내라고 제 이름으로 우편이 왔더라고요. 물론 당연히 제가 토지를 상속받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준비도 해야겠다고 다짐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의문점이 들더라고요. 바로 제 이름으로 온거니 자동적으로 토지 상속이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귀찮은 절차 안 밟고 참 좋을 것 같은데.... ㅎㅎ
그래서 질문 드립니다. 해당 우편이 단지 제가 법적 상속인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아버지 대신 해서 내라는 고지서인가요, 아니면 자동적으로 저한테 상속이 된 것일까요?
P.S
추가로 현재 법적 상속인은 저랑 여동생 뿐이고 여동생은 3급 지적장애인이어서 연금만 동생한테 넘기고 나머지 재산은 제가 다 가지기로 합의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토지 상속등기는 하셔야 합니다. 등기가 되지 않을 경우, 상속인 중 대표상속인으로 볼 수 있는 자에게 고지가 가는 것이며 상속인 중 최연장자에게 고지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쉽게도 주된상속자에 해당하여 재산세가 부과된 것으로, 상속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것은 아니십니다.
지방세법에서는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주된 상속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규정 첨부해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작성하시고 상속등기를 마치셔야 상속이 완료된 것입니다.
따라서 아직 상속절차가 완료되지는 않았습니다.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아버님께서는 5월에 돌아가셨으니 6월 1일 기준의 소유자는 상속인들이고 재산세 납부의무자도 상속인이 됩니다.
이때, 재산세의 경우 상속 등기가 아직 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인중 누가 상속받을지 알 방법이 없기 때문에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에게 고지서를 보내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민법상 상속지분이 여동생과 동일하므로, 연장자인 질문자님께 고지서가 온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재산세 토지분을 말씀하시는것 같습니다.
상속이 발생한 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등기가 되지않더라도 상속인중 연장자에게 부과가 됩니다.
등기여부와는 관계없으며 등기는 별도로 진행되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