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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소263
귀중한소2632일 전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되나요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되는

경우가 있고 미포함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1.교육훈련

  1. 휴가(휴무일)

  2. 공휴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주휴일) 위에 3가지 경우 다. 계속근로기간에 미포함되는 경우인가요

    포함되는경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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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열거하신 1, 2의 경우 모두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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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휴일 등에 대해서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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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날부터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므로, 질문자님이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교육훈련기간, 휴무 및 휴일 등은 이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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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으면 전부 포함합니다. 휴가, 휴무, 공휴일, 병가, 교육훈련기간 등 전부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기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퇴직금 산정에 필요한 근속기간에 포함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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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세가지 모두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수강하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근속기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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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기간 모두(교육기간은 실질이 근로라면 포함)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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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휴가, 공휴일은 포함되나, 교육훈련기간은 해당교육이 회사의 지시 하 근로시간에 해당할 경우에만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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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육훈련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인 회사나 외부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훈련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계속근로기간에 당연히 포함되며, 휴가, 휴무일, 공휴일 등도 모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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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금 계산시 교육기간, 휴가(휴무일), 공휴일(주휴일, 공휴일 등)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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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전부 다 포함됩니다

    퇴직금 산정 시 말하는 계속근로기간 재직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때문에

    1.교육훈련

    2.휴가(휴무일)

    3. 공휴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주휴일)

    모두 다 포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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