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9월 1일부로 퇴사하였고 실업급여 관련해서 필요해서

10월 말에 이직확인서 요청을 메일과 문자로 전달하였는데 아직까지 처리가 안된 상황입니다

회사에는 연락하기 싫은데 어디에 도움을 청해야할까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회사로 연락할 수 있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문자로 보내지 마시고 고용보험 홈페이지 자료실에 있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다운받아 기재한 후 제출을 하시길 바랍니다.

      2. 만약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보낸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받은 시점부터 10일 이내에 발급을 해주지 않는 경우 신고가 가능하며

      이 경우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연락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면, 고용센터에서 회사에 연락하여 이직확인서를 발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 요청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10일 이내에 답이 없으면 고용센터에 신고하세요.

      실업급여는 이직확인서 처리 전이라도 바로 신청하는 게 낫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미발급은 관할 고용센터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요청하였으나, 10일이 지나도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 도와주실 겁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회사 관할 고용센터 담당에게 공문을 통해 발급 요청을 다시 하도록 요청하시면 됩니다. (고용센터: 1350 문의)

      현행법상 발급 요청 시 10일 이내에 회사는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기한내 미제출 시 과태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였음에도 이직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