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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숙련된동박새107
숙련된동박새107

네이버 기사 댓글로 인한 민사소송을 당했어요 어떻게 하죠??

작년1월4일 네이버 기사에 댓글을 달았는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9/0002776580?sid=100

청담동 첼리스트 제보자가 법무법인변호사를 통해 고소를 했고

어제 서울 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고소장 내용증명 받았어요

저를 포함 15명에게 각 300만원 배상하고 소송기간동안의 법정이자 5% 기타 등등 내용이었어요

재판을 받게 되면 위 사진 내용으로 판결을 받나요??? 2명은 합의를 봤다고해요

그 쪽 변호사에게 전화를 했더니 180만원을 내면 합의해준다고 당장 문자를 보낼테니 동의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오늘하루만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하니 그럼 합의 못한다하고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구요

형편이 어려운 70노인이라 합의금이 부담이 되더라구요

제가 쓴 댓글은 " 첼로랑 이 세 키 얼굴 좀 까라 면상 좀 보자 " 였고 송장 받은 즉시 당장 삭제했어요

합의를 안하고 재판을 받게되면 벌금과 원고측 소송비용 제시한 법정원금이자 5% 까지 다 물어내야하나요??

재판을 하면 무조건 법원에 가야하나요??

그럼 그 제보자도 법원에서 만나게 되나요??

합의를 안할 경우 빨리 조치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법원에 전화하니 답변서를 법원으로 1달이내로 보내야한다고 하네요

70평생 살면서 처음 당하는 일이고

남편도 없고 아들들한테 말하면 혼이 날거 같아서 말도 못하고

정말 큰일났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상대방이 청구를 한 것으로, 위 청구내용을 기반으로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합의없이 재판이 진행되어 "패소하면" 판결문 기재된 금액만큼 지급의무가 인정되며,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제보자는 변호사를 선임하였으니, 변호사가 출석할 확률이 높습니다.

    합의를 안할 경우, 질문자님의 위 소장에 대한 대응방법은 무엇인지, 부인하겠다는 것인지 감액을 요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모욕죄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인 바, 구체적인 합의를 볼 것인지는 소장의 내용과 증거관계 등을 명확하게 법리적으로 보아 합의를 할 것인지, 법원에서 소송으로 대응할 것인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