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기사 댓글로 인한 민사소송을 당했어요 어떻게 하죠??
작년1월4일 네이버 기사에 댓글을 달았는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9/0002776580?sid=100
청담동 첼리스트 제보자가 법무법인변호사를 통해 고소를 했고
어제 서울 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고소장 내용증명 받았어요
저를 포함 15명에게 각 300만원 배상하고 소송기간동안의 법정이자 5% 기타 등등 내용이었어요
재판을 받게 되면 위 사진 내용으로 판결을 받나요??? 2명은 합의를 봤다고해요
그 쪽 변호사에게 전화를 했더니 180만원을 내면 합의해준다고 당장 문자를 보낼테니 동의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오늘하루만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하니 그럼 합의 못한다하고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구요
형편이 어려운 70노인이라 합의금이 부담이 되더라구요
제가 쓴 댓글은 " 첼로랑 이 세 키 얼굴 좀 까라 면상 좀 보자 " 였고 송장 받은 즉시 당장 삭제했어요
합의를 안하고 재판을 받게되면 벌금과 원고측 소송비용 제시한 법정원금이자 5% 까지 다 물어내야하나요??
재판을 하면 무조건 법원에 가야하나요??
그럼 그 제보자도 법원에서 만나게 되나요??
합의를 안할 경우 빨리 조치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법원에 전화하니 답변서를 법원으로 1달이내로 보내야한다고 하네요
70평생 살면서 처음 당하는 일이고
남편도 없고 아들들한테 말하면 혼이 날거 같아서 말도 못하고
정말 큰일났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상대방이 청구를 한 것으로, 위 청구내용을 기반으로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합의없이 재판이 진행되어 "패소하면" 판결문 기재된 금액만큼 지급의무가 인정되며,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제보자는 변호사를 선임하였으니, 변호사가 출석할 확률이 높습니다.
합의를 안할 경우, 질문자님의 위 소장에 대한 대응방법은 무엇인지, 부인하겠다는 것인지 감액을 요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모욕죄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인 바, 구체적인 합의를 볼 것인지는 소장의 내용과 증거관계 등을 명확하게 법리적으로 보아 합의를 할 것인지, 법원에서 소송으로 대응할 것인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 보여집니다.